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3. 12월 중순경 해외 유명 스포츠 베팅 사이트인 ‘B’, ‘C’, ‘D’ 등을 모방한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E’ ‘F’ ‘G ’에 ‘H’ 이라는 아이디로 회원 가입한 후 2013. 10. 6. 경 부산 해운대구 I, 12동 1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PC를 이용하여 E, F, G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J )에서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K 명의의 계좌 (L) 로 도박 금 400,000원을 입금하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그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가지는 일명 ‘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2.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J), 신한 은행 (M), 제일은행 (N), 새마을 금고 (O), 한화투자증권 (P) 등 5개의 계좌에서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도박 금 충전계좌로 571회에 걸쳐 합계 1,885,865,600원을 입금하고, 그 베팅의 결과에 따라 664회에 걸쳐 합계 1,860,266,218원을 환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관련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등 사건 송치 서 및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서, 피의자 계좌에 대한 고객정보 등 첨부),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및 피의자 도박 입금계좌 내역 추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