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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5.09.01 2015가단145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328,808원, 선정자 B에게 14,396,651원, 선정자 C에게 7,107,614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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