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징세과-664 (2011.07.01)
세목
국기
요 지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 납부한 후 「국세기본법」제45조 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과-109, 2009.09.29) 및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5-0…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징세과-109, 2009.09.29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부당한 방법’이란 같은 법 제47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적극적인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수입에 대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 납부한 후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5-0…2【 추가자진납부세액 중 일부납부의 효력 】추가자진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일부만 추가자진 납부한 경우에는 일부 추가자진납부에 의하여 수정된 범위 안에서 법 제48조를 적용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과소신고가산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甲은 2008.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2009.1.25.자로 신고·납부하였으나 2008.2기에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일부가 잘못 발행된 세금계산서임을 인지하여 매입세액에서차감하고 일반과소신고가산세 5%(감면적용 50%)를 적용하여 2009.3.15.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함
○과세관청은 수정신고시 매입세액에서 차감한 세금계산서 상당액이 위장자료로 판명되어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부당과소신고가산세 40%를 적용하여 2011.6월 고지함
나. 질의내용
○ 매입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자진 수정신고한후 수정신고일 이후 동 매입세금계산서가 위장매입세금계산서로 확인된 경우에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지 여부 및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 부과】
①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②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①납세자(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 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2010. 1. 1. 개정)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010. 1. 1. 개정)
③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7조의 2 제3항 및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010. 12. 27. 개정)
④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의 계산 등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 국 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무신고가산세】
② 법 제47조의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010. 2. 18. 개정)
2.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이하 이 조에서 “거짓증명등”이라 한다)의작성 (2010. 2. 18. 개정)
3.거짓증명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한다) (2010. 2. 18. 개정)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2010. 2. 18. 개정)
5.재산의 은닉이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2010. 2. 18. 개정)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2010. 2. 18. 개정)
○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3, 제47조의 4 및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8항에 따른 가산세만해당하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010. 12. 27. 개정)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010. 12. 27. 개정)
나.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010. 12. 27. 개정)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010. 12. 27. 개정)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5-0…2【 추가자진납부세액 중 일부납부의 효력 】
추가자진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일부만 추가자진 납부한 경우에는일부 추가자진납부에 의하여 수정된 범위 안에서 법 제48조를적용한다
○ 징세과-109, 2009.09.29.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부당한 방법’이란 같은 법 제47조의2 제2항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적극적인 방법을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수입에 대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 납부한 후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원천세과-499, 2009.06.09
【질의】
질의1) 허위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여 부당하게 소득공제 받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신고하면서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또한 당해 수정신고를 근로자가 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소득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근로자에게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중복하여 적용하는지 여부
질의2) 근로자의 단순실수(예 : 착오로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하는배우자를 배우자공제 적용)에 대하여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질의3) 근로자의 연말정산분에 대한 수정신고 적용시기
- 2008.1.1.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인지 여부
【회신】
질의1의 경우, 「소득세법」제137조에 따라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면서근로소득자가 허위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고 부당하게 소득공제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근로소득자가 「국세기본법」제45조제1항에 따라 이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근로소득자는 같은 법 제47조의3제2항 및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공제된 신고분을 수정하여 신고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제158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 법제80조제2항제1호의3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근로소득자의 당해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국세기본법」제47조의3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3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할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때 ‘부당한방법’이란 같은 법 제47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각호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3의 경우,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 개정규정은 2008.1.1. 이후 수정신고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서면1팀-720, 2008.05.27
【질의】
- 코스닥 등록을 준비하는 법인으로 코스닥등록을 위한 기업공개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2007년 귀속 법인세신고기한인 2008년3월 31일까지 회계감사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회계감사 확정 전결산내용을 바탕으로 2007년 귀속 법인세를 2008. 3. 31까지 신고하였음.
- 그 후 회계감사가 4월초 확정된 관계로 회계감사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를 할 예정임.(○○○백만원 과세소득이 증가·발생하였음.)
- 회계감사 수정사항은 익금산입내역(원재료, 이자수익, 이자비용, 법인세비용,매출채권, 대손금, 감가상각비한도초과) 과 손금산입내역(미지급세금, 감가상각비,대손충당금, 매입채무)임.
본 사례의 경우 수정신고 시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 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각 호를 살피어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서면1팀-1599, 2007.11.21
【질의】
-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면서 납세관리인으로 여러 사업자들을 세무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가세신고를 하고 있음.
- 2007년 1기 확정분에 대해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의2 제1항의요건이 충족하지 못한 여러 사업자에 대해 성실신고 공제를 받게되었음.
질의1) 성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성실사업자 공제를 받은 경우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차후 성실사업자 선정에 제외되는지 여부
질의2) 수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면 과소신고가산세가 10% 적용되는지 아니면 40%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 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해당하며 귀 질의의경우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 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규정을 살펴 사실판단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