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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17 2020고정1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4. 22:2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김해시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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