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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7 2018고정835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건설기계를 도로에 계속하여 버려두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 콘크리트 펌프차량의 소유자이고, C 콘크리트 펌프차량의 점유 자인 피고인은 2017. 3. 하순경부터 2017. 10. 하순경까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 위 차량들을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건설기계 등록 원부 2부,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 관리법 제 41조 제 4호, 제 33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건설기계를 주기한 장소는 지목상 도로 일 뿐 실제 현황은 철제 펜스와 시정장치가 되어 있는 장소로서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건설기계 관리법 제 33조 제 3 항에서 말하는 ‘ 도로 ’에 해당하지 않고, 위 장소는 국유지로서 위 법 조항에서 말하는 ‘ 타인의 토지 ’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또 한 피고인이 이 사건 건설기계의 등록 증 및 번호판을 관할 관청에 반납하는 등 더 이상 위 건설기계를 운전할 수 없어 이를 이동시키지 못한 것이므로 ‘ 정당한 사유 없이’ 버려 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건설기계 관리법 제 33조 제 3 항은 ‘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건설기계를 도로에 계속하여 버려두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가. ‘ 도로’ 및 ‘ 타인의 토지’ 해당 여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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