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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397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97』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서류위조업자인 성명불상자(일명 ‘B실장’)와 공모하여 약사면허증을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약국에 비상근 약사로 취업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8. 7.말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송하여 사진, 성명, 생년월일 등을 제공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관인이 입력되어 있는 약사면허증 양식에 피고인의 사진을 넣고, 면허번호란에 ‘C’, 성명란에 ‘A’, 생년월일란에 ‘D’, 근거란에 ‘「약사법」제3조’, 발행일란에 ‘2012년 2월 23일’이라고 기재한 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23.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2012년도에 발급된 약사면허 번호에 맞추어 다시 약사면허증을 만들어달라”라고 말하고,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관인이 입력되어 있는 약사면허증 양식의 사진란에 피고인의 사진을 넣고, 면허번호란에 ‘E’, 성명란에 ‘A’, 생년월일란에 ‘D’, 근거란에 ‘「약사법」제3조’, 발행일란에 ‘2012년 2월 27일’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약사면허증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8. 1 09:0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가 운영하는 ‘H약국’에서 그곳의 비상근 약사로 취업하면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약사면허증(면허번호 ‘C’)의 사본을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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