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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8 2016나207520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A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면 3행의 “원고 E”을 “원고 B”으로 고친다.

5면 3행의 “측면 입구에는”을 “측면 입구는”으로, 같은 면 4행의 “설치되어있지 않았으므로”를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보행자로서는”으로 각 고친다.

6면 5행의 “원고의”를 “원고 A의”로, 같은 면 8행의 “원고 A로서는”을 “원고 A으로서는”으로 각 고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적 손해 1) 전제사실 가) 계산방식 이하 모든 계산에서 원 미만 및 월 미만은 버리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액의 현가 계산은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소수점 넷째자리까지만 적용)에 따르며, 당사자의 주장 중 기재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 것으로 본다.

나) 기초사항 (1) 생년월일 및 성별 : F생 남자(사고 당시 67세 6개월 남짓) (2) 기대여명 : 11년[제1심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 A의 기대여명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3. 10. 26. 기준 동일한 연령(67세)의 한국 남성 평균여명인 16.44년(2013년 생명표 기준)의 약 70%에 해당하는 11년으로 단축될 것이 예상되므로, 그 여명종료일은 2024. 10. 23.로 본다.

] 2) 기왕치료비, 기왕보조구비, 기왕개호비 : 8,612,468원 가) 기왕치료비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한 잔액을 치료비 손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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