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28. 22:00 경 채팅 어 플인 ‘E ’에 F이 게시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내용( 일명 조건만 남) 의 글을 보고 ‘E’ 을 이용하여 F에게 아동 ㆍ 청소년인 G( 여, 17세) 와 성교행위를 하는 조건으로 15만 원을 주기로 하고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 모텔 ’에서 G 와 1회 성 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18. 20:00 경 채팅 어 플인 ‘J ’에 F이 게시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내용( 일명 조건만 남) 의 글을 보고 ‘J’ 을 이용하여 F에게 아동 ㆍ 청소년인 K( 여, 16세) 과 성교행위를 하는 조건으로 15만 원을 주기로 하고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 모텔 ’에서 K과 1회 성 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K의 각 법정 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K의 각 진술서
1. 범행현장사진, G, K의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추가 입건 피의자 B, 성매매를 위해 출입한 모텔, 지휘 내용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제 1호, 제 50조 제 1 항 제 1호에서 정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도 함께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각 규정이 공개ㆍ고지명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