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6.22 2016가단11555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와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0,708,540원 및 그 중 20,314,774원에 대하여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1,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3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