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8 2020가단1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8,946,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20. 5. 13.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