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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06.8.9.선고 2006고합22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06고합229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

임○○ ( 590331 - 1000000 ), 동신대학교 겸임교수 )

주거 광주 남구 백운1동

검사

이상길

변호인

변호사 박행용, 정혁

판결선고

2006. 8. 9 .

주문

피고인을 벌금 1, 500,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6. 5. 31.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광주 남구청장으로 출마하기 위하여 민주당 경선에 출마하였던 자인바,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에서 규정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으며, 전자우편의 경우 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 · 음성 · 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은 통신시스템을 이용하여 문자 등을 전송하는 행위만 할 수 있음에도 , 1. 2006. 4. 8. 14 : 00경 광주 남구 백운동 653 - 158에 있는 ( 주 ) 정우건설 사무실에서 선거사무원인 김○○, 박○○에게 문자메시지 대량 전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 민주당 남구청장 배심원심사에서 1등 한 임○○입니다. 1등 남구 건설에 매진하겠습니다. '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들에게 전송할 것을 지시하고, 김○○과 박○○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 : 43경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인 김○○ 등 선거구민 2, 178명에게 전송하여 당내경선에서 할 수 없는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고 , 2. 같은 달 9.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 시민배심원의 뜻을 받들어 여론조사에서 1등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구청장 후보 임○○ ' 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인 김○○ 등 선거구민 16, 055명에게 전송하여 당내경선에서 할 수 없는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이○○, 김○○, 박○○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김○○의 확인서의 기재

1. 고발장, 조사경위서, 민주당 남구청장 후보경선관련 자료송부협조요청, 자료제출요구의 각 기재

1. CD 출력물첨부보고, 피의자제 출당원명부 첨부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범정이 더 중한 2006. 4. 9. 경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일로부터 50여 일 전에 광주 남구 선거구민 등을 상대로 자신을 알리고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한 것으로, 그 시기 및 방법에 있어 당내 경선 및 선거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가 크며, 그 전송횟수 또한 총 18, 233회에 달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더구나 피고인은 1995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문자메시지 발송 후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발송을 바로 중단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재영

박재현

모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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