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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1.12 2020다225800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의 집행권원인 대출금채권이 허위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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