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 1 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 2 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내용 제 3 쪽 밑에서 제 4 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1)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가 공사가 중단된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의 ' 공사 중단에 대한 정당한 사유' 라 함은 법령에 의한 건축의 금지나 제한 등과 같이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법인이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건축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된 내부적 사유를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 정당한 사유' 의 유무는 취득세를 중과하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여부, 건축공사의 규모, 건축공사의 완공에 걸리는 기간의 장단, 건축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법령상ㆍ사실상의 장애 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건축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 관청의 귀책 사유가 가미되었는지의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7934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구 지방세 특례제한 법에 의하여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로 인정받아 취득세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