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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8.13 2015가단13914
임대차계약해지로 인한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7,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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