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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26 2016노352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쌍방 폭행에서 상대방에 대한 처벌과의 균형,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등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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