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6.07 2018노867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