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1155 (1997.05.10)
세목
소득
요 지
근무상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이 경우 다른시·군에 소재하는 근무지로 발령 받은 날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없음
회 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에 한하여 적용.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다른 시ㆍ군에 소재하는 근무지로 발령받은 날 현재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이 아니므로 동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없음.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본인은 1984년 입사후 ○○전자(주) 반도체 부천공장(부천시 ○○동)에 근무중인 지난 1992년 부천의 ○○신도시에 분양을 받았으나, 입주전인 1994년 2월 회사의 명령에 의해 반도체 기흥공장(용인시 기흥읍)으로의 전배를 명받아 현재 기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 그 후 1994년 11월 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일에 즈음하여 부천시에 양도 가능여부를 문의한 결과 최초 의무거주규정(최초3개월) 및 양도세 고세 등의 회신을 접하고 1994.11.24에 동아파트에 입주를 하여 1997.04.20현재 동아파트에 실거주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동 거주기간중 1995.09.06 회사명에 의거 1년간 단신으로 일본연수를 마친후 1996.09.04 귀국하여 다시 기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부천에서 기흥까지의 출퇴근은 거리 뿐만아니라 정체가 극심하여 출퇴근 4시간이상의 소요로 이주를 계획하고 있는바,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비과세(직장변경,전근 등)규정은 분양일기준 또는 입주일기준 중 적용기준일이 어느것인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