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서울 영등포구 AF 대 102㎡ 중,
가. 피고 1 내지 피고 28은 별지 도표 공유지분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대한민국은 1954. 5. 8. AG에게 분할 전 서울 영등포구 AH 대 1,707평(이하 ‘분할 전 AH 토지’라고 한다.) 중 일부를 매도하고, 1964. 2. 10. 분할 전 AH 토지 중 1,707분의 377.33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 주었다.
나. AG은 1964. 2. 10. 그가 매수한 분할 전 AH 토지 중 일부를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AI에게 매도하고, 1964. 2. 19. 분할 전 AH 토지 중 1,707분의 24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 주었다.
다. AG이 AI에게 매도한 토지 부분은 1965. 1. 29. 분할 전 AH 토지로부터 분할되어 서울 영등포구 AF 대 102㎡(≒31평, 이하 ‘AF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라.
AG이 AI에게 매도한 토지는 전전 매매되어 1984. 2. 10. A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AJ으로부터 위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을 매수한 후, 1992. 12. 23. 분할 전 AH 토지 중 1,707분의 24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마. 분할 전 AH 토지 중 AF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역시 각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피고 2 내지 28에게 전전 매매되어 별지 도표 공유지분란 기재와 같은 공유지분등기가 마쳐졌고, 위 분할 전 토지로부터 분할된 AF 토지에 동일한 공유지분등기가 그대로 전사되었다.
바. 피고 AC은 1982. 6. 7. 분할 전 AH 토지 중 피고 Z의 공유지분 1,707분의 15 지분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접수 제19123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AK 주식회사(상호를 변경하여 피고 주식회사 AD가 되었다.)는 1987. 7. 24. 분할 전 AH 토지 중 피고 C의 공유지분 1,707분의 30 지분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