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2-2035 (2000.10.02)
세목
법인
요 지
공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 및 폐기물반입료를 은행에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 과세소득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3의 경우 귀 공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 및 폐기물반입료를 은행에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과세소득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1과 2의 경우 귀 공사가 징수하는 부담금 및 반입수수료의 수입형태, 부담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지 아니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수익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이건 질의내용을 보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우리 공사는 수도권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자원화를 촉진하 고, 주변지역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0년 7 월 22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설립된 국 가공사임.
- 동 법 부칙 제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조합인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 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포괄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공사는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업무를 그대로 승계하고 있음.
- 우리 공사는 당초 지방자치법 제149조에 의하여 ○○시와 ○○시 및 ○○도의 3개 지방자치단세가 출자하여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이었으나, 수도권 매립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위와같은 특별법에 의거 특수법인으로 전환된 것임.
-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 되어 왔기 때문에 종전에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가 없었음.
- 우리 공사의 실질업무 내용은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조합인 수도권매입지운영관 리조합에서 수행한 업무내용과 동일하여 형식상 조직의 형태만 바뀌었음.
(질의사항)
(1)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 로부터 징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담금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
(2)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기초자치단 체의 장에게 징수하는 폐기물 반입료에 대한 법인세 과세여부
(3)상기 (1),(2)의 자금을 은행에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수입에 대한 법인 세 과세여부
(4)상기 (1) 및 (2)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98. 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98. 12. 28 개정)
2. 청산소득 (98. 12. 28 개정)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98. 12. 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98. 12. 28 개정)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 (98. 12. 28 개정)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98. 12. 28 개정)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98. 12. 28 개정)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98. 12. 28 개정)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98. 12. 28 개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1. 축산업(축산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한다)ㆍ조경 및 관련 서비스업외의 농업 (98. 12. 31 개정)
2.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과 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기술용역사업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본점 등”이라 한다)가 있는 비영리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기술용역사업 (98. 12. 31 개정)
2.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99. 12. 31 개정)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98. 12. 31 개정)
5. 연금 및 공제업 중 다음 각목의 사업 (98. 12. 31 개정)
가.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 (98. 12. 31 개정)
나.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한다) (98. 12. 31 개정)
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98. 12. 31 개정)
8.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98. 12. 31 개정)
② 법 제3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 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98. 12. 31 개정)
③ 법 제3조 제2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매도함에 따른 매매익(채권 등의 매각익에서 채권 등의 매각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 시행규칙 제1조【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99. 5. 24 개정)
○ 1-1-8…1【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구분】
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은 해당 사업 또는 수입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97. 4. 1 개정)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97. 4. 1 개정)
가. 학교법인의 임야에서 발생한 수입과 임업수입 (97. 4. 1 개정)
나. 학교부설연구소의 원가계산 등의 용역수입
다. 학교에서 전문의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의료수입
라. 주수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등의 임대수입. 다만, 영 제2조 제1항 제6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97. 4. 1 개정)
마. 전ㆍ답을 대여 또는 이용하게 함으로써 생긴 소득
바. 정기간행물 발생사업. 다만, 특별히 정해진 법률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회원으로 하는 법인이 그 대부분을 소속회원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주로 회원의 소식. 기타 이에 준하는 내용을 기사로 하는 회보 또는 회원명부(이하 “회보등”이라 한다)발간사업과 학술, 종교의 보급, 자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그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보등을 발간하고 이를 회원 또는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것으로서 통상상품으로 판매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관련예규
법인22601-680\′90.3.17
○○공단이 환경오염방지사업을 운영함에 따라 환경보전법 제43조 및 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인자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과, 폐기물관리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폐기물의 공공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함에 따라 지급받는 실비변상적인 수수료는 법인세법 제1조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