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7 2015가단500366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1,821,602원 및 그 중 260,413,542원에 대하여 2014. 11. 28.부터 2015. 1. 14.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261,821,602원 및 그 중 260,413,542원에 대하여 2014. 11. 28.부터 2015. 1. 14.까지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