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종전 처분과 종전 판결 원고는 2012. 8. 14. 피고에게 전남 무안군 B 임야 212,430㎡ 중 78,70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서 2012. 8.부터 2021. 12. 31.까지 토석 1,363,216㎡를 채취하겠다는 내용으로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이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종전 처분’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2012구합5244호로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항소기각(광주고등법원 2013누1347호, 이하 ‘종전 판결’이라고 한다) 및 상고기각(대법원 2015두523호)을 거쳐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신청 원고는 2015. 6. 29.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서 2015. 6.부터 2025. 6. 30.까지 토석 1,363,216㎡를 채취하겠다는 내용으로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처분 피고는 2015. 7. 9.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①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미제출 ② 신청지역이 호소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산지 ③ 신청지 연접에 농지가 위치하여 토석 채취시 석분비산먼지 등으로 농경지 피해 우려 ④ 토석채취장 진출입로 주변이 농지와 C강변 자전거 도로로서 대형 덤프트럭 운행 시 비산먼지와 소음 등으로 피해 우려 ⑤ 사업계획서의 비포장 진출입로가 협소하여 대형덤프트럭의 교행이 어렵고 농번기철 농기계 운행에 따른 경작자의 영농에 피해 우려 ⑥ 골재 채취 및 반출에 따른 소음, 진동, 비산먼지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어 300미터 이내 주민이 토석채취허가를 반대함 ⑦ 호소에 석분 등의 유입으로 수질오염 등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