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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9 2012나9812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 AX, BJ의 금전지급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아래 제2, 3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A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1) 서울특별시장은 2004. 1. 15.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하여 주민공람 공고를 한 후, 2004. 2. 25. 서울특별시고시 E로 서울 은평구 BㆍC, D 일원의 3,495,248㎡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명칭 A 도시개발구역, 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으로 지정하여 1 내지 3지구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개발계획을 승인하였고, 피고(당시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였는데, 그 후 2004. 3. 17.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는 위 개발계획에 따른 ‘A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자로 지정되었다. 2) 피고는 2004. 10. 19.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이주대책(이하 ‘이 사건 이주대책’이라 한다)을 공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이주대책 공고] 이주대책기준일 : 2002. 11. 20. 단, 세입자는 기준일 3개월 이전인 2002. 8. 20. 주거대책 구분 이주대책기준 자기 토지상 주택 소유자 ① 기준일 이전부터 사업구역 내 자기 토지상 주택을 소유하고 협의계약체결일(협의자) 또는 수용재결일(미협의자)까지 당해 주택에 계속 거주한 자에게는 사업구역 내 전용면적 60㎡ 이하의 분양아파트를 공급한다.

단, 보상에 협의하고 자진 이주한 자에게는 사업구역 내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아파트를 공급한다.

② 제1항의 요건을 구비하고 기준일 현재 미거주자는 전 세대원이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까지 사업구역 내 주택 외에 무주택자인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③, ④, ⑤ 생략 등재 무허가주택 소유자 ① 기준일 이전부터 사업구역 내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에 주거용으로 등재된 무허가건축물을 소유하고 협의계약체결일(협의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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