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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11 2015고단14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2012. 2.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7. 3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6회나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9. 18:5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구봉길 234에 있는 구봉횟집에서 같은 구 구봉타운길 39-15에 있는 해솔길 1코스 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및 누범 사실), 판결문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 전력 6회(실형 5회,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교통 관련 전과가 9회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27%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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