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11 2015고단14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9. 18:5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구봉길 234에 있는 구봉횟집에서 같은 구 구봉타운길 39-15에 있는 해솔길 1코스 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및 누범 사실), 판결문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