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11.09 2016가단73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4. 1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