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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4 2015노361
공연음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연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이 고속도로 요금 정산소에서 근무하는 불특정 요금 징수원을 상대로 반복하여 의도적으로 음란 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살피건대,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면서 설시한 여러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고속도로 요금 정산소의 경우 일반 도로와 달리 보행자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곳이라고 보기 어렵고, 차량이 한 대씩 지나가면서 차량 운전자와 해당 부스의 요금 징수원과의 접촉만이 가능한 점, ② 고속도로 요금 정산소의 구조, 차량의 구조 및 공간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요금소 부스에 이르러 요금징수원으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볼 수 있도록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낸 행위를 하였을 당시 다른 부스의 요금징수원들이나 피고인의 뒤에서 대기하고 있는 차량의 운전자들이 피고인의 행위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은 극히 희박해 보이는 점, ③ 비록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음란행위를 반복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한 피해자가 5명에 이르나,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의 각 개별적 행위가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점, ④ 피고인의 의사가 특정인에게 한정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의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음란행위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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