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27. 06:25경 제주시 연동 이하 불상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대학 입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미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대학입구 사거리를 노형오거리 쪽에서 E주유소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살펴 맑은 정신 상태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F(남, 34세) 운전의 G 봉고 화물차의 우측 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주면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