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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7.09 2015고단1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의 운전자인바, 2014. 12. 25. 15:15경 전남 진도군 군내면 녹진리에 있는 진도대교 편도 1차로 도로를 해남군 방면에서 진도군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 차선을 따라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주 오던 피해자 D(19세, 태국인) 운전의 E 쎄레스 화물차의 전면부분을 위 승합차 전면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졸음운전과 지리미숙에 따른 단순 교통사고로서 가벌성 약함, 합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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