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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0.10.13 2020가단21451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지하층을 인도하고,

나. 8,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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