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600 (1996.03.07)
세목
양도
요 지
매립자가 취득한 간척지를 염전으로 사용하다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의한 양도소득세의 면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회 신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매립자가 취득한 간척지를 “염전”으로 사용하다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면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충남 서천군 장항읍 ○○리 ○○도 지선 890번지에 공유수면 매립면허, 염전개발 허가를 받아 이를 준공하여 1967.07.25 국가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 이 간척지는 농경지와 염전은 생활필수품을 생산하는 포괄적·동질적인 법적 지위를 갖고 있다 할 것입니다.
○ 염전사업은 업태 광산, 종목 염전으로 되어 있어 그동안 해일 폭풍 태풍피해가 수없이 있었으나, 업태가 광산이기에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광산에 무슨 제방이 있으며 생산염 유실 피해가 있느냐면서 보상을 받지 못하였고 1997년 07월부터 염 수입개방을 앞두고 고질적인 적자운영으로 염전 휴ㆍ폐업이 속출하고 있었건만 광산인 탄광에는 보상금을 지불하고 있음에도 염전에는 보상이 없었다는 것은 형평 잃은 정책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은 실정으로 염전은 모두 처분하였으며 1967.07.25부터 지금까지 간척지인 유지·잡종지를 소유하면서 업자들로부터 한푼도 사용료를 받지 못하고 재산세만 매년 납부하게 되어 금년에 처분하기로 함에 위 간척지 등의 해당 양도세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