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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2 2016나6858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추가판단

가. 동시이행 주장 피고는, 피고가 2011. 11. 10.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비닐하우스에 대한 권리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2015. 5. 30., 2015. 6. 16. 피고에게 위 1,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속하였으므로, 위 1,000만 원을 반환받을 때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1,000만 원 반환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은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합의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전대차계약과는 별도로 이루어진 이상,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비닐하우스 인도의무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권리금 반환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권리남용 주장 피고는, 원고가 2011. 10.경 피고에게 대한민국 소유 서울 강남구 C 답 63㎡와 E 소유 서울 강남구 D 답 67㎡에 걸친 비닐하우스를 전대한 후, 피고를 상대로 위 비닐하우스 전체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서울 강남구 D 답 67㎡ 지상 비닐하우스 관련 부분은 소 취하하였고, 더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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