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22601-120 (1990.01.15)
세목
소득
요 지
금전소비대차계약일로부터 그 계약해지일까지의 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는 이자소득으로서 그 이자소득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를 수입금액 귀속시기로 보는 것임
회 신
1. 귀질의 1의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일로부터 그 계약해지일 까지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0호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는 이자소득으로서 같은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 이자소득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를 수입금액 귀속시기로 보는 것이며, 계약해지일 이후 완제일까지의 금액은 위의법 제25조의 기타소득으로서 (같은법 기본통칙 2-9-1...25 제4항 참조)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9항에 의거 이를 지급받은날을 수입금액 귀속시기로 보는 것입니다.2. 귀질의 2의 경우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의 귀속사업연도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되는 것입니다.(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4-10...26의2 참조)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 【이자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o 질의자 이○○가 ○○교과서(주)에게 1977.01.06~1977.03.05까지 2개월간 월리 2푼5리로 4억970만원을 대여하였으나
- 1977.02.05까지 1개월분 이자만 지급받았을뿐 그후 원리금은 받지 못해 1977.12 인락조사를 작성하여,
- 이후 1989.08월 채무자에게 지급될 법인세 환급금에서 원리금상당액 16억 77백만원(이자 12억 67백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음
[질의1] 위의 이자상당액의 수입금액 귀속시기?
[질의2] 국세부과권 제척기관이 만료된 경우 원천징수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4-10...26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