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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1 2016나5331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3. 9. 망 C(이하 ‘망인’이라 함)과 사이에,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진주시 G 대 142㎡를 2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시에, 잔금 1억 8,000만 원은 2006. 4. 21.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계약을 위반하면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망인이 계약을 위반하면 계약금의 2배를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잔금은 지급되지 않았다.

다. 망인은 2006. 4. 25.경 원고에게 2006. 5. 1.까지 잔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고, 계약금은 위약금 조항에 의해 망인에게 귀속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원고는 2006. 5.경 망인에게 망인이 당초부터 계약금을 몰취하기 위한 의도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며 항의하였고, 이에 망인은 2006. 5. 19.경 원고에게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증명(갑 3호증, 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 함)을 발송하였다.

마. 망인은 2015. 12. 14. 사망하였고, 피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7호증, 을 3,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내용증명에는 망인이 보낸 이전 내용증명과 달리 계약해제 및 계약금 몰취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계약금 반환에 대한 것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계약해제 및 계약금 몰취 의사는 철회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원고와 피고를 소개하고 계약에 관여한 H의 지위 등에 비추어 망인이 H과 계약금 반환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금의 반환 방법 등 부수적인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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