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2. 21:27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진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와 F가 현장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신고 사실을 확인하자, 경찰관 F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진도 새끼지 개새끼야, 느그 엄마 보지다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찰관 F의 성기를 잡은 후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로 F의 후두부를 1회 내리치고, 이에 F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 폭행을 제지하려 하자 손톱으로 F의 오른손 약지 부위를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업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부위 및 휴대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법질서를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 F와 합의하여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