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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2.05 2020고단190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경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주거지 현관문 앞 등에 보관하게 하는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성명 불상자와 위챗으로 연락하여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들이 놓아둔 현금을 가지고 가 그 금원을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계좌 등에 전달하고 그 대가로 수당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자는 2020. 11. 17. 12:00 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 경찰관인데 누군가 할머니 돈을 노리고 있으니 빨리 통장에서 현금을 빼 집으로 가지고 와 검은색 비닐봉투에 현금을 넣어 집 현관문 앞에 놓아두면 아무도 모르니 안전할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에 있던 현금 1,300만원을 인출하여 전 남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놓아 두게 하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위챗으로 ‘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 현금을 수거하라’ 는 연락을 받고 2020. 11. 17. 13:00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소유인 위 현금 1,300만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통장거래 내역, 내사보고( 현장조사 등), 현장 주변 CCTV 영상사진 ㆍ 영상, 내사보고( 사 기피혐의 자가 피해자에게 불러 준 다른 피 혐의자에 대한 정보), 내사보고 (D 진술 및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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