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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 10. 16. 선고 2014가합43352 판결
기초적 법률관계로부터 10년 이상이 지나 채권이 성립한 경우 피보전채권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제목

기초적 법률관계로부터 10년 이상이 지나 채권이 성립한 경우 피보전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기초적 법률관계의 발생일로부터 9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해행위가 있어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쉽게 단정하기 어렵고 위 발생일로 부터 10년 이상이 지나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까지 사해행위취소를 위한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하기 어렵움.

사건

2014가합43352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1. 조AA 2. 김BB 3. 이CC 4. 구DD

변론종결

2014. 9. 25.

판결선고

2014. 10.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가. 피고 조AA, 김BB과 소외 이EE 사이에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3. 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조AA, 김BB은 각자 소외 이EE에게 별지 목록 1. 지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에 기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 행하라.

2. 가. 피고 이CC, 구DD과 소외 이EE 사이에 별지 목록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3. 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이CC, 구DD은 각자 소외 이EE에게 별지 목록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에 기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 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이EE은 피고 조AA의 어머니이며, 피고 김BB의 장모이고, 피고 이CC의 동생이고, 피고 구DD의 처제이다.

" 나. 이EE은 2002. 6. 30. 조FF에게 OO시 OO군 OO읍 OO리 386-8 토지 및 건물(이하이 사건 양도부동산'이라 한다)을 OOOO원에 매도하고, 이 사건 양도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02. 7. 29. 마쳐주었다. 그런데 이EE은 관할세무서에 이 사건 양도부동산을 OOOO원에 매도한 것으로 과소신고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 다. 이EE은 다음의 표와 같이 해당 등기권리자에게 별지 목록 1. 내지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고(이하이 사건 각 매매계약' 이라한다),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부동산

등기접수 연월일 등

등기원인

등기권리자

매매대금(원)

별지

목록 1.의 토지 1항

부산지방법원 금정등기소 2012. 3. 7. 접수 제5064호

2012. 3. 6. 매매

피고

조AA(지분 2분의1)

피고

김BB(지분 2분의1)

OOOO

별지

목록 1.의 토지 2항

상동

상동

상동

별지

목록 1.의 건물 1항

상동

상동

상동

별지

목록 2.의 토지 1항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12. 3. 7. 접수 제12276호

2013. 3. 7. 매매

피고

이CC(지분 2분의1)

피고

구DD(지분 2분의1)

OOOO

별지

목록 2.의 토지 2항

상동

상동

상동

별지

목록 2.의 토지 3항

상동

상동

상동

별지

목록 2.의 건물 1항

상동

상동

상동

" 라. 부산 금정세무서장은 2013. 4. 2. 이EE에게이EE은 이 사건 양도부동산의 양도가액에 대해 과소신고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OOOO원을 2013. 4. 30.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 이EE이 이 사건 양도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이에 터잡아 가까운 장래에 양도소득세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이EE은 자기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들에겐 매도하는 사해 행위를 하였다. 이후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의하여 위와 같은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양도 소득세채권이 성립되었는바,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채권 및 이에 대한 가산금채권(이하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합계 OOOO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30조민법 제406조에 근거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원고 등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이EE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에 의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밥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경우에도 채권자를 위하여 책임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고, 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고도의 개연성은 단순히 향후 채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되고, 적어도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여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채권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이루어졌어야 하며, 구체 적으로 이러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와 채권 발생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OOOOO 판결).

나.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조세채권이 사해행위취소를 위한 피보전채권이 된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사해행위취소를 위한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양도부동산의 양도는 2002. 7. 29.경에 있었으므로 2002. 7. 31.경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조세채권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다고는 할 수 있으나, 그로부터 약 9년 이상이 지난 2012. 3. 6. 내지 2012. 3. 7.에 사해행위가 있었고, 약 10년 이상 지난 2013. 4. 2.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었는바, 기초적 법률관계의 발생일로부터 9년 내지 10년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서야 비로소 사 해행위 및 조세채권의 확정이 있었던 이 사건에서는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거나,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되었다고 하기 어렵다.

② 사해행위로 인하여 사해행위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채권자를 해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취소채권자의 채권은 사해행위가 있기 이전에 발생하고 있어야 함이 원칙이고, 다만 앞서 본 법리에 따른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만 그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와 같이 기초적 법률관계의 발생일로부터 9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해행위가 있어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쉽게 단정하기 어렵고 위 발생일로 부터 10년 이상이 지나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까지 사해행위취소를 위한 피보전채권을 인정한다면, 이는 피보전채권의 성립시기에 관한 원칙과 예외가 뒤바뀐 것으로서, 채무자가 가지는 법률행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약을 가져오고 수익자 내지 전득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며 거래의 안전을 현저히 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 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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