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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2 2019노13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를 만진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술에 취해 실수로 피해자 주거에 들어가 잠결에 피해자와의 신체적 접촉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변명을 받아들이고 고의를 배척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및 참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지를 친구의 주거지로 착각할 만큼 술에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다.

피고인

변소는 경험칙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만연히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는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판단

형사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심이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 항소심의 심리 결과 일부 반대되는 사실에 관한 개연성 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더라도 제1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한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제1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주거에 침입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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