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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45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핸드폰 1대(수원지방검찰청 2013압제2608호)를...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4. 12:03경 화성시 떡전골로 97에 있는 병점역에서 짧은 치마 바지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B(여, 26세)의 뒤를 따라 올라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S4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바지 속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현재 만 19세로 1회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피고인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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