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건축행정시스템 전산 처리내역에 따르면 사무장인 피고인 A, C, E은 건축사 명의의 ID를 이용하여 다수의 건축신고 및 허가 업무를 처리하였다.
피고인
B은 강화도에 출입한 내역이나 사무장인 피고인 A과 통화한 내역이 거의 없다.
나. 강화도 내의 건축사 사무소의 실태를 잘 알고 있는 M은 피고인 A, C, E이 해당 건축사 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건물 신축의 경우 건축사만이 설계가 가능함에도 위 피고인들은 신축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관할관청에 접수하였다.
다. 설계도면의 작성과 관할관청에 대한 인허가 업무는 건축사 업무의 본질적인 내용으로서 건축사가 아닌 사무장이 건축사를 보조하는 수준을 넘어 단독으로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그 자체로 건축사법위반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검사는 원심에서도 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단근거를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다.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롭게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드러난 것이 없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