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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8 2018노2106
건축사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건축행정시스템 전산 처리내역에 따르면 사무장인 피고인 A, C, E은 건축사 명의의 ID를 이용하여 다수의 건축신고 및 허가 업무를 처리하였다.

피고인

B은 강화도에 출입한 내역이나 사무장인 피고인 A과 통화한 내역이 거의 없다.

나. 강화도 내의 건축사 사무소의 실태를 잘 알고 있는 M은 피고인 A, C, E이 해당 건축사 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건물 신축의 경우 건축사만이 설계가 가능함에도 위 피고인들은 신축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관할관청에 접수하였다.

다. 설계도면의 작성과 관할관청에 대한 인허가 업무는 건축사 업무의 본질적인 내용으로서 건축사가 아닌 사무장이 건축사를 보조하는 수준을 넘어 단독으로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그 자체로 건축사법위반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검사는 원심에서도 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단근거를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다.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롭게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드러난 것이 없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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