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경부터 2016. 1. 경까지 사이에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D 운영의 ‘E’ 공장에서, 숙식하면서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공장에서 일하는 동안 위 D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고, 숙식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한 것에 원한을 품고 그에게 앙갚음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12. 21:00 경 위 공장 비닐하우스 창고에서, 그 건물 기둥을 감고 있는 비닐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1회 용 가스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연면적 128㎡ 가량의 위 창고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소유의 시가 1,600만원 상당 비닐하우스 창고 건물 및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비료 80 포 등 자재 800만원 상당 합계 2,400만원 상당을 모두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현장사진, CCTV 사진, 범행도구 사진
1. 각 수사보고( 현장 출동 상황 등에 대한), 내사보고( 현장 출입구에 위치한 공장 CCTV 확인)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66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 2 유형( 일반 건조물 등 방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기본영역)
3. 집행유예 여부 일반 긍정적 참작 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