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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선 양도, 부수토지 후 양도시 세율적용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768 | 양도 | 1993-06-24
문서번호

재일46014-1768 (1993.06.24)

세목

양도

요 지

토지와 건물을 각기 다른 시기에 각각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토지부분의 양도에 대하여 단일세율(30%)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2. 이경우도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은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세대원 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 한하는 것임.3. 귀문 1),2)의 경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시 보유기간 계산은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에 의거 당해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며 당해자산의 양도일 현재 위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아니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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