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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를 지연지급함에 따라 지급받는 연체료의 소득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46011-1724 | 소득 | 1999-05-07
문서번호

소득46011-1724 (1999.05.07)

세목

소득

요 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이 대가를 지연지급함에 따라 당해 사업자가 지급받는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해당여부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이 대가를 지연지급함에 따라 당해 사업자가 지급받는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해당여부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연체료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른 계산서의 작성ㆍ교부는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94.12.22.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신탁(공채 및 사채 외의 증권투자신탁을 제외한다)의 이익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ㆍ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98.12.28. 신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⑨ 법 제13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이내의 것을 말한다. (98.12.31. 신설)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가액(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대가)×1만분의 5×지연지급일수

○ 소득세법기본통칙 16-1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범위

④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이 경우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97.4.8.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16-2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97.4.8. 개정)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3-48-2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금액 (98.8.1. 개정)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포함한다.

1. 현물로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2.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 경우의 이자상당액 (95.9.1. 개정)

3.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 다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제외한다.

4.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보험료ㆍ산재보험료 등

5.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ㆍ포장비ㆍ하역비 등

6. 특별소비세ㆍ교통세 및 주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당해 특별소비세ㆍ교통세 및 주세와 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상당액 (95.9.1.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46013-289, 1999.1.23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중 공급가액(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에 지연지급일수와 1만분의 5를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98.12.31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분에 대한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전환시킨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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