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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2 2020고단138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8. 12. 7.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22. 17:30경 인천 남동구 P, 3층에 있는 피해자 Q(46세)이 관리하는 R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때릴 듯이 달려드는 등 겁을 주어 쫓아내고, 업소 안을 뛰어다니거나 업소 바닥에 누워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는 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정강이와 배를 수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각 수사보고(동종 누범 전과 확인, 동종 집행유예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등, 사건요약정보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4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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