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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19다300866 판결
[손해배상(기)][공2024상,267]
판시사항

환경오염피해에 대하여 시설의 사업자에게 구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경우, 그 시설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위한 입증의 정도 및 이때 해당 시설에서 배출된 오염물질 등이 피해자나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반드시 직접 증명되어야만 하는지 여부(소극) / 사업자는 같은 법 제9조 제2항 의 간접사실들에 대하여 반증을 들어 다투거나 같은 조 제3항 의 사실들을 증명하여 추정을 번복하거나 배제시킬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2017. 1. 17. 법률 제14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라 한다)은,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효적인 피해구제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

구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이러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배상책임과 신고의무 등이 적용되는 ‘시설’을 정하고( 제3조 ),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환경오염피해’, 즉 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정신적 피해를 포함한다) 및 재산에 발생된 피해(동일한 원인에 의한 일련의 피해를 포함한다)에 대한 시설 사업자의 무과실책임을 정하되( 제6조 제1항 ), 환경오염피해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를 일정 범위로 제한하는( 제7조 )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구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9조 는, “시설이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시설로 인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1항 )라고 정하고, “ 제1항 에 따른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시설의 가동과정, 사용된 설비, 투입되거나 배출된 물질의 종류와 농도, 기상조건, 피해발생의 시간과 장소, 피해의 양상과 그 밖에 피해발생에 영향을 준 사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제2항 )라고 정함으로써, 명시적으로 시설과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인과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완화하는 규정을 두었으며, 다만 ‘환경오염피해가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과 관련된 환경·안전 관계 법령 및 인허가조건을 모두 준수하고 환경오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제4조 제3항 에 따른 사업자의 책무를 다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제1항 에 따른 추정은 배제’( 제3항 )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관련 규정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환경오염피해에 대하여 시설의 사업자에게 구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6조 제1항 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경우, 피해자가 같은 법 제9조 제2항 이 정한 여러 간접사실을 통하여 전체적으로 보아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된 오염물질 등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그 시설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때 해당 시설에서 배출된 오염물질 등이 피해자나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반드시 직접 증명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한편 사업자는 같은 법 제9조 제2항 의 간접사실들에 대하여 반증을 들어 다투거나 같은 조 제3항 의 사실들을 증명하여 추정을 번복하거나 배제시킬 수 있다.

원고(선정당사자),피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앤아이 담당변호사 문성식 외 2인)

피고,상고인

램테크놀러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외 2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9. 12. 4. 선고 2018나1574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2016. 6. 4. 피고가 설치·운영하는 이 사건 공장에서 누출된 불산이 증발하여 약 33.04㎏ 상당의 불화수소가 기체 상태로 대기 중으로 확산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들을 비롯한 인근 마을 주민들은 초등학교 체육관으로 대피하였고, 일부는 두통, 메스꺼움,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여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원고와 선정자들은 2016. 6. 4.부터 6. 29.까지 사이에 기침, 가래, 수면장애, 소화장애, 기관지 불편, 두통, 안구통증 등의 증상으로 진료를 받았다.

2. 구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2017. 1. 17. 법률 제14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라 한다)은,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효적인 피해구제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 .

구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이러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배상책임과 신고의무 등이 적용되는 ‘시설’을 정하고( 제3조 ),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환경오염피해’, 즉 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정신적 피해를 포함한다) 및 재산에 발생된 피해(동일한 원인에 의한 일련의 피해를 포함한다)에 대한 시설 사업자의 무과실책임을 정하되( 제6조 제1항 ), 환경오염피해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를 일정 범위로 제한하는( 제7조 )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

특히 구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9조 는, “시설이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시설로 인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1항 )라고 정하고, “ 제1항 에 따른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시설의 가동과정, 사용된 설비, 투입되거나 배출된 물질의 종류와 농도, 기상조건, 피해발생의 시간과 장소, 피해의 양상과 그 밖에 피해발생에 영향을 준 사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제2항 )라고 정함으로써, 명시적으로 시설과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인과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완화하는 규정을 두었으며, 다만 ‘환경오염피해가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과 관련된 환경·안전 관계 법령 및 인허가조건을 모두 준수하고 환경오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제4조 제3항 에 따른 사업자의 책무를 다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제1항 에 따른 추정은 배제’( 제3항 )되도록 정하고 있다 .

이러한 구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관련 규정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환경오염피해에 대하여 시설의 사업자에게 구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6조 제1항 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경우, 피해자가 같은 법 제9조 제2항 이 정한 여러 간접사실을 통하여 전체적으로 보아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된 오염물질 등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그 시설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때 해당 시설에서 배출된 오염물질 등이 피해자나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반드시 직접 증명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한편 사업자는 같은 법 제9조 제2항 의 간접사실들에 대하여 반증을 들어 다투거나 같은 조 제3항 의 사실들을 증명하여 추정을 번복하거나 배제시킬 수 있다 .

3. 원심판결의 이유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1) 피고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 의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이고 이 사건 공장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11호 에 따른 취급시설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공장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기체 상태인 불화수소는 대기 중으로 급속하게 확산된 후 공기 중의 수증기와 반응하여 흰 연기를 형성한 다음 불산의 형태로 대부분 지표면으로 낙하한다. 불화수소가 누출되었을 때 대피반경은 소량 누출의 경우 낮 0.2km, 밤 0.5km이다.

3) 원고 및 선정자들의 거주지 대부분은 이 사건 사고 발생지점으로부터 남쪽으로 약 300~500m 사이에 위치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바람은 이 사건 공장이 있는 북쪽에서 마을 방향으로 1.0~2.1㎧의 속도로 불고 있었으며, 시간대는 밤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4) 원고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불산에 노출되었을 때 보이는 증상을 공통되게 호소하였고, 이로 인하여 응급실로 이송되거나 병원치료 등을 받았다. 불산 노출 이외에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이처럼 공통된 증상이 나타날 만한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다.

5) 원고 및 선정자들의 소변검사에서 불산이 검출되지 않았다고는 하나 체내에 유입된 불화수소는 대부분의 양이 24시간 이내에 소변을 통해 체외로 배출되는바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와 원고 및 선정자들의 증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화학물질안전원이 작성한 화학사고 원인조사 보고서는 이 사건 사고로 대기 중으로 확산된 불화수소의 영향 범위를 102~149m로 예측하지만, 이는 지리적 특성과 기후상황 등에 의하여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6)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장에서 누출된 불산은 기체 상태로 공기 중으로 확산되었다가 지표면으로 낙하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볼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달리 이 사건 사고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발생한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사정은 없다.

나. 원심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인과관계 인정과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이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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