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8. 01:35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해 주거지로 들어가지 못하던 중, “집을 못찾는지 문을 두드리고 다니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본인 집이 맞는데 왜 들어가지 못하세요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나요 ”라고 묻자 “뭐 어쩌라고 씨발, 뭐 잘못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배로 위 E의 몸을 1회 밀치고,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1차례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공무집행방해를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