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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56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7.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0. 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1. 23:49경 인천 남구 주안동 앞 도로에서부터 서구 서곶로 446 ‘아로마가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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