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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8 2018가단525983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912,338원 및 그 중 37,972,791원에 대하여 피고 B 주식회사는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주식회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됨에 따라 그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2019. 5. 31. 이후에 변론이 종결된 사건의 경우 2019. 6. 1.부터는 개정 규정에 따른 법정이율인 연 12%를 적용하여야 하는바, 원고의 청구 중 2019. 6. 1.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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