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04 2015노101
폭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상습 폭력 사범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폭행의 정도 및 피해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양형부당을 다투는 검사 및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