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으로 2주택을 보유한 자가 동거봉양으로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98 | 양도 | 2008-03-1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98 (2008. 03. 10)
세목
양도
요 지
1주택(A)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A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됨.
회 신
1주택(A)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A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끝.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갑은 3년 이상 등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다른 1주택을소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자가 되었음
-갑은 혼인 후 다른 1주택을 소유한 부모님을 봉양할 목적으로 세대합가하여 1세대3주택이 되었음
○ 질 의
- 갑이 소유한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갖춘 경우로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1세대 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