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D 소재 E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60세)은 2012. 8. 10. E병원에서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아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2.(일요일) 15:42경 E병원 2층 석고실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부터 사타구니까지 감겨진 압박붕대를 다시 감아주기 위해 피해자에게 침대에 누우라고 한 뒤 환자복 바지(바지 바깥쪽에 끈이 6개 있고, 끈을 풀면 치마 형태가 된다)의 끈을 모두 풀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부 노출된 피해자의 성기를 보고 피해자가 수술 직후이고 한쪽 팔에는 링거 주사를 꽂고 있는 등 반항이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반창고가 달라붙어 불편한 부분을 제거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불상의 액체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문지른 뒤,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아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고, 사건 당일 19:00경 G의 요구에 따라 자인서(증거기록 제14면이 그 사본이다)를 작성해 주었다.”는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I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각 진술조서(제5회는 G과 동시 진술)의 각 진술기재 경찰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각 진술조서는 피해자가 2012. 10. 1. 자살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