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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30 2019가단5113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별지2] 기재 영업신고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임대차 계약 해지(2018. 12. 31. 효력 발생)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건물 인도(반환) 및 폐업신고절차 이행 청구 임대 기간 동안 발생한 전기료를 원고가 대납한 것에 따른 구상금 및 이에 대한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송달 다음날 이후의 지연손해금 채권 이행 청구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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